상속세 계산기

증여 10년 합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지만, 10년에 한 번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제는 이번 증여가 아니라 10년 치에 붙는다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정하면서, 바로 이어 이렇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

그리고 제47조②가 과세가액 자체를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47조②

관계별 공제 금액

누구에게서 받나10년 합산 공제근거
배우자6억원제53조 1호
부모·조부모직계존속5,000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제53조 2호
자녀·손주직계비속5,000만원제53조 3호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제53조 4호
친족이 아닌 사람없음

⭐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이다

제47조②의 괄호가 이 규칙의 핵심입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서 6,000만원으로 봅니다. 공제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한 사람으로 묶입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 서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제57조①).

합산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세율이 누진이라 나눠 받아도 결국 합친 금액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상황과세표준산출세액
부모에게 1억을 한 번에5,000만원500만원
5년 전 5,000만 + 이번 1억합산 1억 5,000만1억원1,000만원
11년 전 5,000만 + 이번 1억10년이 지나 합산 안 됨5,000만원500만원

가운데 줄에서 5년 전의 5,000만원은 그때는 세금이 0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산되면서 공제를 다시 쓰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5,000만원에도 세금이 붙는 셈이 됩니다.

이미 낸 세금은 빼 준다

합산했다고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증여에 대해 냈던 산출세액을 빼 줍니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8조①

그래서 위 표 가운데 줄에서 실제 낼 세금은 1,000만원입니다 — 이전에 낸 세금이 0이었으니 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에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은 별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53조의2①

출산·입양의 경우도 그 날부터 2년 이내면 같습니다(같은 조 ②).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③). 그래서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 + 1억 = 1억 5,000만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공제받았는데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자 상당액이 붙습니다(같은 조 ⑥). 다만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10년을 본다

증여세를 다 냈어도 끝이 아닙니다. 준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3조①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제28조①), 공제 한도가 그만큼 깎이는 것은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제24조 3호). 사전증여의 실제 부담은 여기서 생깁니다 — 자세한 구조는 상속공제 정리에 적었습니다.

손주에게 주면 5년만 봅니다. 손주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13조①2호가 적용돼 5년이 기준입니다. 대신 증여받을 때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로 받으면 40%)를 냅니다(제57조①).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