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0년 합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지만, 10년에 한 번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제는 이번 증여가 아니라 10년 치에 붙는다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정하면서, 바로 이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제47조②가 과세가액 자체를 합산합니다.
관계별 공제 금액
| 누구에게서 받나 | 10년 합산 공제 | 근거 |
|---|---|---|
| 배우자 | 6억원 | 제53조 1호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5,000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 제53조 2호 |
| 자녀·손주직계비속 | 5,000만원 | 제53조 3호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제53조 4호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 |
⭐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이다
제47조②의 괄호가 이 규칙의 핵심입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서 6,000만원으로 봅니다. 공제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한 사람으로 묶입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 서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제57조①).
합산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세율이 누진이라 나눠 받아도 결국 합친 금액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부모에게 1억을 한 번에 | 5,000만원 | 500만원 |
| 5년 전 5,000만 + 이번 1억합산 1억 5,000만 | 1억원 | 1,000만원 |
| 11년 전 5,000만 + 이번 1억10년이 지나 합산 안 됨 | 5,000만원 | 500만원 |
가운데 줄에서 5년 전의 5,000만원은 그때는 세금이 0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산되면서 공제를 다시 쓰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5,000만원에도 세금이 붙는 셈이 됩니다.
이미 낸 세금은 빼 준다
합산했다고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증여에 대해 냈던 산출세액을 빼 줍니다.
그래서 위 표 가운데 줄에서 실제 낼 세금은 1,000만원입니다 — 이전에 낸 세금이 0이었으니 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에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은 별개다
출산·입양의 경우도 그 날부터 2년 이내면 같습니다(같은 조 ②).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③). 그래서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 + 1억 = 1억 5,000만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10년을 본다
증여세를 다 냈어도 끝이 아닙니다. 준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3조①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제28조①), 공제 한도가 그만큼 깎이는 것은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제24조 3호). 사전증여의 실제 부담은 여기서 생깁니다 — 자세한 구조는 상속공제 정리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