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유류분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몫입니다. 상속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순위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민법 제1000조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제1003조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 몫은 0입니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기 몫을 못 받은 사람이
직접 청구해야 하고, 다툼이 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계산은 그 비율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