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부모에게 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②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 혼인·출산 공제, 부담부증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더 빼 줍니다(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낀 집처럼 빚까지 함께 받는 경우(부담부증여) 그 빚만큼은 증여가 아닙니다(제47조①). 다만 그 빚은 준 사람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그 세금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의신탁 증여의제·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한 증여(제45조의2 이후),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재산의 평가 규칙,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