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어디까지 받나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의 근거와, 그 말이 틀려지는 경우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공제는 다섯 갈래로 들어온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율을 매깁니다. 공제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 자녀 1명당 5,000만원 등 | 제20조① |
| 일괄공제위 둘을 합친 것과 비교해 큰 쪽을 고른다 | 5억원 | 제21조①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000만 · 최대 2억 | 제22조①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전액최대 6억 | 제23조의2① |
일괄공제 5억 — 대부분 이걸 쓴다
법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고르게 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억 + 5,000만 = 2억 5,000만이라 일괄공제 5억이 훨씬 큽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가 5억을 넘으려면 자녀가 6명이거나 장애인 공제가 크게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괄공제 5억을 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이 더 붙는다
여기가 "10억"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이라는 두 개의 천장이 있습니다(제19조①). 그런데 그 아래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까지 상속세가 0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만 0입니다.
"10억까지 0"이 틀려지는 두 경우
① 배우자가 혼자 다 받을 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만 되고, 대신 배우자공제가 커지므로 결과적으로는 대개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무조건 5억+5억"이라는 계산은 이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사전증여는 두 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제13조①).
- 공제 한도를 깎습니다. 제24조 3호가 사전증여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다만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 예금이 많으면 더 빼 준다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예금은 액수 그대로 잡힙니다. 그 불균형을 줄이려고 순금융재산(예금·보험금·주식 등 − 금융기관 빚)에 별도 공제를 둡니다.
-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 그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단 2억원 한도(제22조①1호)
-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 전액(같은 항 2호)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여기서 빠집니다(제22조②).
동거주택 공제 — 요건이 까다롭다
주택가액 전액(최대 6억)을 빼 주지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23조의2①).
-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직계비속)이 10년 이상 계속 한 집에서 함께 살았을 것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 그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 당시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공동으로 그 1주택만 갖고 있었을 것
주택에 걸린 돌아가신 분의 빚은 주택가액에서 뺀 뒤 계산합니다.
공제를 다 더해도 넘을 수 없는 선
위 공제를 모두 합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24조).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 상속재산에 다시 더한 사전증여재산 —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