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나눠 내나
기한을 놓치면 3% 공제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
| 세금 | 기한 | 근거 |
|---|---|---|
| 상속세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제67조① |
| 상속세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개월 | 제67조④ |
| 증여세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8조① |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 즉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3월 30일에 돌아가셨어도 기한은 똑같이 9월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준다
증여세도 같습니다(같은 조 ②). 세금이 1억이면 300만원 차이입니다.
배우자 공제에는 별도의 시한이 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로 명의를 옮겨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지만, 그 사유를 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③).
나눠 내는 방법 두 가지
분납 — 1천만원 초과
담보도 이자도 없이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면 분납은 쓰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이 구분해 정하고, 그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같은 조 ②). 다만 한 회에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세금이 3,000만원이면 회당 1천만원을 넘겨야 하므로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의2①·③
각자 받은 몫만큼 내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반대로 받은 사람이 냅니다(제4조의2①). 다만 받은 사람이 낼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면 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깁니다(같은 조 ⑥).
기한을 놓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국세기본법 소관이라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