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나눠 내나

기한을 놓치면 3% 공제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

세금기한근거
상속세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7조①
상속세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9개월제67조④
증여세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①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 즉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3월 30일에 돌아가셨어도 기한은 똑같이 9월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준다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9조①

증여세도 같습니다(같은 조 ②). 세금이 1억이면 300만원 차이입니다.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눴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됩니다(제19조②).

배우자 공제에는 별도의 시한이 있다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②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로 명의를 옮겨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지만, 그 사유를 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③).

이 시한을 놓치면 배우자 공제가 5억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10억을 받기로 했더라도, 분할과 신고를 안 하면 제19조④의 5억만 공제됩니다.

나눠 내는 방법 두 가지

분납 — 1천만원 초과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70조②

담보도 이자도 없이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면 분납은 쓰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 제71조①

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이 구분해 정하고, 그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같은 조 ②). 다만 한 회에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세금이 3,000만원이면 회당 1천만원을 넘겨야 하므로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안 내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안 따르거나,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④). 연부연납 기간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의2①·③

각자 받은 몫만큼 내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반대로 받은 사람이 냅니다(제4조의2①). 다만 받은 사람이 낼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면 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깁니다(같은 조 ⑥).

기한을 놓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국세기본법 소관이라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