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무엇을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이 정한 계산을 조문 그대로 해서 보여줍니다. 숫자만 던지지 않고, 어느 조문에서 나온 금액인지 결과 옆에 함께 적습니다. 계산이 미심쩍으면 그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숫자는 어디서 오나
이 사이트에 쓰인 모든 금액과 비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로 법령 원문을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으로 적어 넣은 숫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자동으로 법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에 쓰는 조문의 내용이 달라지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고, 반영하기 전까지 배포가 막힙니다. 시행이 예정된 개정도 미리 잡아 둡니다.
입력한 값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계산은 전부 여러분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재산 금액이나 가족 관계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나
이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대리를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이 사이트는 누구의 위임도 받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황에 맞춘 절세 방법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신고를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 재산의 평가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법이 정한 계산은 이렇습니다"까지입니다. 실제 신고와 판단은 세무사·회계사,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세요.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 — 요건이 복잡하고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 재산의 평가 규칙 — 시가·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제60조 이하)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특수한 증여(제45조의2 이후)
-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비거주자의 상속·증여
- 가산세 계산(국세기본법 소관)
바뀔 예정인 것
정부가 2025년 3월 현행 유산세(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도 시행이 예정된 개정은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상속세 계산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 사이트의 법령 감시기가 먼저 잡아냅니다.
오류 제보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적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