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원문 기준 · 매주 자동 확인
상속세 계산기
공제를 전부 적용해서 실제로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물려받는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했던 빚과 미납 세금입니다. 장례비는 아래에서 따로 뺍니다.
더 자세히 — 장례비·사전증여·금융재산·주택
장례비는 안 적어도 500만원이 빠지고 1,000만원에서 끊깁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원까지 따로 더합니다(시행령 제9조②).
배우자·자녀에게 준 것은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①).
예금·적금·보험금·주식 등에서 금융기관 빚을 뺀 금액. 그 20%(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를 더 빼 줍니다(제22조).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상속 당시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0을 두세요(제23조의2).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만 됩니다(제21조②).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재해손실공제(제23조)·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해당하면 실제 세금이 이 결과보다 적어집니다.
부동산의 평가액도 여기서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실제 신고에서는 시가·기준시가 평가 규칙이 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