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유류분반환청구, 언제까지 어떻게

유류분을 받으려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권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돌아가신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내 몫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고, 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권리입니다.

얼마가 유류분에 부족한지부터 계산한다

유류분 청구는 감정적인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 싸움입니다. 재산이 얼마였는지, 언제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빚은 얼마였는지를 하나하나 밝혀야 비로소 부족분이 나오고, 그 금액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3조①

청구에 앞서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부터 정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한 값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 비율은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기초재산이 줄어듭니다. 위 예시에서 상속재산 6억원에 남은 빚이 1억원 있었다면, 기초재산은 6억+4억−1억 = 9억원으로 줄고, 그만큼 각 상속인의 유류분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빚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재산만 보고 유류분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산되는 증여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4조

원칙은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만 더합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증여처럼 애초에 유류분을 침해할 줄 알면서 준 증여라면 1년보다 훨씬 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이 사이트가 대신 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 날부터 1년 늦어도 10년

부족분을 다 계산해 놓고도 기한을 넘겨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숫자만큼이나 날짜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7조

두 기한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됐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그걸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느 쪽이든 먼저 도달한 기한에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보다 훨씬 길지만, "언젠가 청구해야지" 하고 미루다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이자가 붙게 됐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제1115조①

뒤 문장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류분을 늦게 돌려받아도 이자 없이 원금만 받는 경우가 많아 다투는 쪽이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최근에 나온 규정이라 오래된 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부족분은 실제로 얼마인가

말로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를 하나씩 넣어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상속재산이 6억원이고 사망 1년 전에 자녀 한 명에게 4억원을 미리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10억원(6억+4억)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의 비율(배우자 3/14, 자녀 각 1/7)을 그대로 곱해서 구합니다.

상속인유류분 비율유류분 금액
배우자3/14약 2억 1,429만원
증여받지 않은 자녀1/7약 1억 4,286만원

증여받지 않은 자녀가 실제 상속에서 0원을 받았다면, 유류분 1억 4,286만원 전액이 부족분이고 그만큼을 미리 증여받은 형제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부족분은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재산 평가액과 실제 분배 내역이 정확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줬다면 비례로 반환받는다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면 청구도 그만큼 나눠서 해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5조②

돌아가신 분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유증했다면, 유류분권리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각자가 받은 금액의 비율만큼 나눠서 청구합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유류분 비율이 다르다

비율부터 정확히 알아야 부족분 계산이 시작됩니다.

같은 유류분 제도 안에서도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은 1/3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는 2024년 개정으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돼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의 비율을 받는지는 먼저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부터 정해야 알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에서 가족 구성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반환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미리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썼더라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입장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실제로 청구하지 않거나 합의로 정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부동산으로 받은 걸 돌려받으려면 집을 나눠야 하나

원칙은 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실무에서 돈으로 환산해 그 가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이 가액 지급에 이자까지 붙게 되면서, 부동산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유리해지는 구조는 아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신고했는지, 상속재산을 이미 나눴는지는 유류분 청구 여부와 무관합니다 — 별개의 절차입니다. 포기와 유류분의 관계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에서 더 다룹니다.

청구가 아니라 협의로 끝날 수도 있나

가족 사이의 일이라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시효는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흐르고 있으므로, 협의가 늘어지는 사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서를 문서로 남기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까지 확인해 둡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결국 1년·10년 기한 안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

소송까지 가기 전에 흔히 떠올리는 방법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내용증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유류분을 확정해 주지는 않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세는 어떻게 엮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상 절차이고, 상속세는 세법상 절차라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반환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라는 점은 같아서, 소송 결과에 따라 각자의 상속세 신고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이미 신고한 상속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민법」제1001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제1115조①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