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뭐가 다른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둘 다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카드빚이나 대출을 정리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라,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는 받은 재산은 거의 없이 갚아야 할 빚만 떠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셋 중 하나를 고른다

빚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유족이 독촉장을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한부터 정확히 알아 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19조①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라면 나중에 상속 사실을 알고서 그때부터 3개월을 셀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단순승인'이 된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6조

여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포기할 생각이었는데 깜빡했다"는 통하지 않고, 빚까지 그대로 떠안습니다. 2호뿐 아니라 1호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해서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준비 중이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실수는 이런 것들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치르는 정도는 통상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지만, 그 계좌에서 다른 용도로 돈을 더 인출하거나 남은 보험금을 받아 쓰는 것, 자동차나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3개월이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에는 최대한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가장 깔끔한 선택입니다. 다만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1조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나는 안 받겠다"고 말이나 문서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2조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일(대습상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제1001조), 포기는 상속이 이미 개시된 뒤에 하는 선택이라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3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자녀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원래 법정상속분 비율 그대로 나눠집니다.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까지 이르면 별도의 절차(특별연고자 분여·국가 귀속)로 넘어가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포기했다고 그 순간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044조①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넘겨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는 관리할 책임이 남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만큼만 갚는다

포기와 헷갈리기 쉬운 선택지입니다. 상속인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 갚을 책임만 줄이는 방식이라,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 유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8조

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빚을 갚을 책임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재산이 3억이고 빚이 5억이면, 3억을 다 써서 갚고 나머지 2억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도 포기와 다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0조①

그냥 신고서만 내면 되는 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가 신고서에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19조③

"빚이 더 많은 줄 몰랐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생긴 일이었다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자동으로 된 뒤에도 구제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를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소명이 필요해, 신청 여부와 별개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가 대신 단순승인해 빚을 떠안은 경우를 위한 별도 조항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19조④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둘 다 3개월이라는 같은 시계 안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빚의 정확한 내역,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판단이라 이 사이트가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와 정확한 관할은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2억, 빚 5억이면 각각 어떻게 되나

포기하면 재산도 빚도 아무것도 넘겨받지 않으므로 0원을 받고 0원을 갚습니다. 한정승인하면 상속인 지위는 유지한 채 재산 2억원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남은 3억원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제1028조). 결과만 보면 한정승인 쪽이 "밑질 게 없다"는 인상을 주지만, 재산목록을 만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와 시간이 더 듭니다.

상속세 계산과의 관계

포기와 한정승인은 민법상 선택이지만, 세금 문제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결국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포기하면 그 몫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는 각자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제3조의2①). 전체 상속세액 자체는 누가 포기하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와 과세표준의 구조는 상속공제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는 별개 문제이고,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민법」제1001조·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4조